귀넷카운티, 오는 23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서 금연

금연
귀넷카운티 이사회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금연 공기조례를 승인했다. 사진=귀넷 페이스북

벌금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귀넷카운티 이사회는 지난 5 24 공청회를 열고 귀넷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조치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금연 공기조례를 승인했다.

조례는 귀넷카운티의 조례 강령 38 V 조를 대체하여 ‘청정 실내 공기(Clean Indoor Air)라는 제목으로 오는 23 일부터 시행된다.

흡연에 일반 담배 모든 형태의 전자 담배까지 포함되며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 업무 공간과 공원과 같은 공공 여가 장소에서도 흡연을 금지한다.

흡연법에 의하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최고 50달러의 벌금을 있으며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1 위반시 최대 100달러, 2차 위반시 200달러, 1  추가 위반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수족관, 갤러리, 도서관, 박물관, 은행, 세탁소, 전문 사무소 소매 서비스 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에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있는 장소, 술집과 카페보육 성인 탁아 시설, 컨벤션, 공공 민간 교육 시설, 엘리베이터, 게임과 의료 시설, 호텔 모텔, 주차장, 투표소, 공항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식당, 화장실, 로비, 리셉션 구역, 복도 기타 공용 구역, 소매점, 회의실, 카운티가 관할하는 공공 집회 장소, 쇼핑몰 카운티 밀폐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예외가 허용되는 장소는 공중 시설을 위한 면허를 받지 않은 100% ‘사유 거주지 시가(Cigar) 후카(Hookah) 담배를피울 있는 업소에서만 허락된다.

한편 미국 심장 협회는모든 공공장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귀넷 카운티의 최근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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