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건강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 투표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투표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안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유권자들이 투표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 75건이 주 의회에 도입되었으며, 2024년 들어서는 이미 103건이 발의됐다. 이는 특정 이익집단과 정치 세력이 투표안을 통한 공공 정책 변화의 영향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임시 전무 부사장 에이브넬 조셉(Avenel Joseph)은 “투표안은 정당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형태”라며, “특히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Health Affairs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통과된 534개의 주민투표 및 헌법 개정안 중 약 63.5%가 건강 관련 내용을 다뤘다. 주제는 주로 임신 중절과 메디케이드 확대와 같은 문제에 집중되었다.
2024년 11월 선거에서만:
- 7개 주의 유권자들이 주 헌법에 임신 중절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 미주리주에서는 유급 병가와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15달러)이 승인되었다.
- 애리조나와 노스다코타에서는 투표안 절차를 제한하려는 법안이 부결되었다.
조셉은 “유급 병가, 최저임금, 임신 중절 접근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정의로운 미국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종종 특정 이익집단과 정치 세력의 저항을 받는다”고 말했다.
미주리주는 투표안을 통한 건강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리차드 폰 글란(미주리주 정의를 위한 일자리 정치 책임자)은 “미주리주의 투표안 절차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의회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견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미주리주에서는 제안 A(Proposition A)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이는 58%의 유권자 찬성으로 승인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21만 개의 서명이 모였다.
폰 글란은 “최저임금 인상은 건강 개선의 필수 요소”라며, “저소득 근로자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없거나 의료 혜택을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건강 보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에서는 투표안 통과를 막으려는 시도가 주목을 받았다. 플로리다의 경우, 공화당과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헌법 개정안을 통해 통과 기준을 50%에서 60%로 높였고, 이로 인해 임신 중절권을 보장하려는 투표안이 57%의 찬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다.
크리스 멜로디 필즈 피게레도(BISC 재단 전무이사)는 “투표안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그러나 이를 제한하려는 법안은 종종 지역 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농촌 지역과 소외된 커뮤니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투표안은 건강 형평성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요구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하려는 법안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투표안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
“투표안은 건강을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로 만드는 길”이라는 조셉의 말처럼, 투표안을 통한 건강 개선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