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움 증명 필요 없다” 학생대출 상환제 큰 폭 변화
미국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편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대출자가 앞으로 더 낮은 월 상환액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관련 개편 내용이 12월 중 모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소득 기반 상환제(IBR) 가입 요건에서 ‘부분적 재정적 어려움’ 증명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차입자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IBR에 가입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요건이 완전히 폐지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도 IBR 가입이 가능해지며,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학자금 지원국(FSA)에 따르면, 월 상환액 산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2014년 7월 1일 이후 대출자: 소득의 10%
그 이전 대출자: 소득의 15%
또한 월 상환액은 10년 표준 상환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FSA는 2026년 7월 1일 이전 대출자는 2026년 이후에도 IBR, ICR, PAYE 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대출자는 해당 플랜에 접근하기 위해 대출 통합(Consolidation) 절차가 필요하다.
FSA는 “대출 통합이 필요한 경우, 2026년 7월 1일 이전 통합이 완료되도록 최소 3개월 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 통과에 따른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SAVE 플랜이 폐지된다.
또 기존의 PAYE와 ICR 상환 방식도 향후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새로운 개편안은 대출 가능 금액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교육부는 전문직(Professional) 프로그램만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연방 대출 허용 규정을 제시했다.
전문직으로 인정된 전공은 약학, 치의학, 수의학, 카이로프랙틱, 법학, 의학, 검안학, 정골의학, 족부의학, 신학 등이다. 하지만 간호(Nursing), 물리치료, 치위생, 작업치료, 사회복지 등은 전문직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축, 교육, 회계 등 일반 대학원 전공도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필수 전문 인력 양성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정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며, 대출 한도 변경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