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해외 거주 한인 유권자들의 신고·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외국에서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사전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한국시간 기준)까지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국민투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 때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과거 신고 기록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 국민 가운데,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다.
신고 및 등록 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공관 방문 또는 순회 접수, 전자우편(ovatlanta@mofa.go.kr)을 통해 가능하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절차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고·신청을 완료해 달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