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8년 미국 조립 신차 대상… 중산층 자동차 구매 부담 완화
미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대출 이자 무세금(No Tax on Car Loan Interest)’ 정책 시행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는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해 주는 내용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대출 이자 무세금 정책을 시행해 근로자와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표준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자동차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7월 4일 서명된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돼 법제화됐다. 대상은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에 한하며, 중고차는 제외된다. 적용 차종은 승용차, SUV, 밴,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이며, 차량 중량 1만4,000파운드 이하만 해당된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개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사업 또는 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구매자는 해당 차량의 첫 소유자여야 하고, 차량에 담보가 설정된 대출이어야 한다. 최종 조립이란 엔진, 변속기, 차체, 섀시 등 주요 부품이 통합돼 미국 내 공장에서 완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개인, 부부 합산 20만 달러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줄어든다.
국세청(IRS)은 현재 구체적인 대상 차량 모델 목록과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 중이며, 재무부와 함께 조만간 공식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자동차는 사치가 아니라 출퇴근과 자녀 등하교를 위한 필수 수단”이라며 “이번 공제는 월 부담을 낮추고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해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