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최종견해 발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6일 한국에 사형제 폐지 고려를 건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강제 실종방지 협약 비준과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대체역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창제도 폐지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도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등에 대해서는 개정·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해 접근 등 권한을 강화하고, 지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건의했다.
교정시설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진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군대 내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보장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한편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고문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이슈와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에 참고하고, 향후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