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씨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