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3으로 하급심 제동 해제…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법적 공방 계속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제동을 일부 해제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4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했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지난 6월 명령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유권자 자격 확인을 위한 명단을 마련하고, 연방우정국(USPS)이 각 주로부터 우편투표 자격자 명단을 받아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편투표 봉투에 특정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DC는 헌법상 선거 운영에 관한 권한은 주 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각 주의 선거 절차를 사실상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행정적 혼란과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앞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의 주요 부분에 제동을 걸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주 정부들의 소송이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중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가 합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제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 하나는 제거됐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USPS의 행정명령 이행을 전국적으로 막은 명령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결정만으로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이 전국에서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도 변수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안에 중간선거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해야 한다. USPS는 이미 트럼프 행정명령에 맞춘 새로운 우편투표 처리 규정을 마련했지만, 계속되는 소송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주 정부 간 법적 공방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