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7-382-4357 3번 한국어 선택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1일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와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어로 사기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Monica Vaca 워싱턴 DC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 부국장, Larissa Bungo 워싱턴 DC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및 비즈니스 교육부 선임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섰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내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사업체 및 소비자(consumer protection agency)를 보호하는 연방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FTC는 사기피해 신고와 관련해 언어 접근성 향상(Language Access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FTC 소비자 신고센터(Consumer Sentinel Network) 전화번호 877-382-4357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이전에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신고를 받았던 FTC가 최근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타갈로그,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로도 신고를 확장하였다.
FTC는 사기피해나 부당한 영업사례를 목격한 경우 877-382-4357 번호로 전화하고 3번을 눌러 한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ID 도용 등의 경우에는 (877) 438-4338로 전화하고 3번을 누르면 된다. 신고전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동부시간)이다.
FTC는 사기, 불공정거래, 기만 사례가 신고될 경우 조사를 실시하며, 소비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3000여개 경찰 기관과 공유된다. 동일 업체에 대한 다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기가 판명되면 해당 업체에 경고서한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심각한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발행한다. 또한, 사기업체와 합의하거나 법적 결과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FTC의 Monica Vaca 소비자보호 부국장은 “FTC는 봉사를 위해 언어 폭을 넓혀 한국어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며, “우리는 사기에 대처하려면 먼저 그 사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FTC는 사기방지를 위해 한국어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소비자 교육 및 자료제공을 실시한다. Larissa Bungo FTC소비자교육부 선임변호사는 “최근 유행하는 사기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사기의 징후를 파악하고 피해를 당해도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C는 또 사기방지를 위해 한국어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소비자 교육 및 자료제공을 실시한다. 한국어 홈페이지 (ftc.gov/languages/Korean)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문 및 소셜미디어 공유를 위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