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입국 전 검사 중단 안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전 검사(PCR, RAT)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국내 도착(입국)시간 기준 9월3일(토) 새벽 0시부터 중단한다고 31일(한국시간)웹사이트에 공지했다.
단, 입국 후 1일차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입국자들은 1일차 검사를 받드시 받고,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