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오는 15일(수)을 올해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들의 최종 제출 마감일이라고 밝혔다.
IRS는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정기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연장 신청(Form 4868)을 완료한 납세자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세금은 반드시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IRS 인력의 절반가량이 휴직 중이지만, IRS는 필수 인력을 유지해 온라인 납부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세금보고 연장 신청 방법
IRS는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IRS Free File 이용
IRS 웹사이트(IRS.gov)의 Free File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온라인 납부 시 ‘Extension’ 선택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때, 납부 사유(Reason for Payment) 항목에서 ‘Extension(연장 신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장 신청이 완료된다.우편 제출(Form 4868)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전자 신고(e-file)로도 가능하다.
■ 자동 연장 대상자
IRS는 일부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둔 미군: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외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은 자동으로 2개월 연장 혜택을 받아 올해는 6월 16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단, 세금 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IRS 발행 *Publication 3 (Armed Forces’ Tax Gu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투지역 복무자:
전투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은 복무 종료 후 약 180일 이내에 세금보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해외 거주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외 지역에서 거주·근무 중인 시민과 영주권자도 자동으로 2개월 연장 혜택을 받아 6월 16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단, 세금 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재난 피해 지역 납세자: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Federally declared disaster areas)**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금보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해당 지역과 세부 정보는 IRS.gov/disast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연장 신청은 세금 보고 기한만 늦춰줄 뿐, 납부 기한은 동일하다”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이자와 벌금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