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오는 15일(수)을 올해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들의 최종 제출 마감일이라고 밝혔다.
IRS는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정기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연장 신청(Form 4868)을 완료한 납세자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세금은 반드시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IRS 인력의 절반가량이 휴직 중이지만, IRS는 필수 인력을 유지해 온라인 납부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세금보고 연장 신청 방법
IRS는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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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Free File 이용
IRS 웹사이트(IRS.gov)의 Free File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 납부 시 ‘Extension’ 선택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때, 납부 사유(Reason for Payment) 항목에서 ‘Extension(연장 신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장 신청이 완료된다. -
우편 제출(Form 4868)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전자 신고(e-file)로도 가능하다.
■ 자동 연장 대상자
IRS는 일부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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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둔 미군: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외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은 자동으로 2개월 연장 혜택을 받아 올해는 6월 16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단, 세금 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IRS 발행 *Publication 3 (Armed Forces’ Tax Gu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투지역 복무자:
전투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은 복무 종료 후 약 180일 이내에 세금보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
해외 거주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외 지역에서 거주·근무 중인 시민과 영주권자도 자동으로 2개월 연장 혜택을 받아 6월 16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단, 세금 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
재난 피해 지역 납세자: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Federally declared disaster areas)**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금보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해당 지역과 세부 정보는 IRS.gov/disast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연장 신청은 세금 보고 기한만 늦춰줄 뿐, 납부 기한은 동일하다”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이자와 벌금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