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한국과 시차 14시간, 서부 17시간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서머타임)가 오는 6일, 일요일 새벽 2시에 해제된다.
이에 따라 잠들기 전 시계바늘을 1시간 전으로 조정해야한다. 예를 들어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된다.
서머타임 해제로 애틀랜타 등 동부지역과 서울간 시차는 기존 13시간에서 14시간, 서부(퍼시픽 타임)의 경우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더 벌어진다.
2007년부터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일에 시행에 들어가 11월의 첫째주 일요일에 종료된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내년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달라진 시차 때문에 오히려 노동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 미국령 사모아,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이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애리조나주의 나바호족 자치지역은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시간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1년 내내 일광절약시간제를 시행하기로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아칸소·플로리다·오리건·워싱턴주 등도 법안 통과를 마쳤다.
그러나 연방법에 따라 주가 이 조치를 시행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아직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