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낙태약 우편 처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잠정 조치로, 관련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조지프 판사는 6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우편 처방을 허용한 미 식품의약국(FDA) 규정을 중단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과 우편 배송은 당분간 유지된다.
루이지애나 법무장관 리즈 머릴은 해당 규정이 주 내 낙태 금지법을 무력화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현재로서는 FDA의 추가 연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FDA에 6개월 내 관련 검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되는 낙태약으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낙태 접근성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부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한 반면, 다른 주들은 원격진료와 타주 배송을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며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낙태의 약 4분의 1이 원격진료를 통해 이뤄지는 등 관련 이용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소송에는 강압에 의해 낙태약을 복용했다는 여성의 주장도 포함되며, 안전성과 접근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낙태약 접근성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충돌을 재확인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향후 상급심 판단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