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우편 발송… 10월 세금납부 마감 예정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2022년과 동일한 재산세액 기준(millage)평가가치 1000달러당 6.95달러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커미셔너위원회는 18일 투표에 앞서 세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카운티 웹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저와 동료들은 카운티의 세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모든 여론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며 “작년과 동일한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고품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가 어려운 귀넷 주택 소유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 학교 및 시에서 정한 세율을 기준으로 하며 1밀은 평가된 재산 가치 1,000달러당 1달러의 세금을의미한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 학교 및 도시에서 정한 밀리언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귀넷 세무 평가사 는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를 조사해 세금 다이제스트라고 불리는 카운티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의 총 가치를 계산한다.
재무 서비스 디렉터 버피 알렉줄리안은 “위원회의 결정은 2023년 예산에서 승인된 서비스 및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귀넷의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가치 상쇄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이는 세금 고지서에서 카운티 정부 부분이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주지사 및 조지아 총회는 농가 세금 감면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이는농가 부동산 소유주가 세금 고지서의 카운티 정부 부분에 대해 143달러의 예상 크레딧을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덧붙였다.
귀넷 카운티의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2023년 총 재산세세율은 14.71밀스(mills)이다.
귀넷 특별 서비스 지구에 대한 밀리지 비율과 레크리에이션 및 경제 개발을위한 카운티 전역의 부과금도 작년과 변하지않았다.
귀넷의 서비스 지구에 대한 밀리지 요금은 경찰, 화재 및 응급 의료 서비스, 개발 및 코드 집행과 같이 제공되는 재산 위치및 카운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카운티의 세금고지서는 오는 8월에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며 세금 납부 마감일은 10월이 될 예정이다.
한편 2022 밀리지 요금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귀넷 웹사이트GwinnettCounty.com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