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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셰리프, 교사노조의 ICE 협력 중단 요구에 “즉각 면담 추진”

by Newswave25
1월 19, 2026
in 로컬
Reading Time: 1 min read

이민 단속 공포에 학생 결석·중도탈락 증가 주장… 셰리프 “법 집행 의무는 불가피”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GCSO) 키보 테일러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 중단을 요구한 교사노조의 공개 서한에 대해 “즉각적인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귀넷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귀넷카운티 교육자협회(Gwinnett County Association of Educators, GCAE)가 발표한 공개 서한과 관련해 “이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노조는 ICE 단속 활동이 2025년부터 본격화되면서 학생들의 결석과 중도 탈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ICE 활동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반복되는 트라우마는 장기적인 학습 장애와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이사회는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당파를 초월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셰리프국의 ICE 협력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유예를 촉구했다.

그러나 셰리프국은 주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지아주 하원법안 1105호(HB 1105)는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수감자를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넷 셰리프국은 구금 중인 피의자에 대해 ICE에 통보해야 하며, ICE는 해당 인물에 대해 구금 요청을 발부해 연방 이민당국으로 이송할 수 있다.

테일러 셰리프는 과거 기자회견에서도 “셰리프국은 이민 단속을 위한 급습이나 현장 단속을 벌이지 않는다”며 “법이 요구하는 통보 의무만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귀넷카운티 성인 인구(18세 이상) 중 약 18.6%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ICE 단속 강화가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일러 셰리프는 “교육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겪는 우려를 직접 듣고,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겠다”며 “상호 이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귀넷카운티를 비롯한 조지아 전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연방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교육계와 사법당국 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Tags: ICE교사노조귀넷 셰리프키보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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