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북조지아연회 185개 교회 탈퇴 허용해야

사진=연합감리교회 공식 로고.

북조지아 연회 법원 판결 ‘항소’ 모색

조지아주 지방법원이 연합감리교회(UMC) 산하 185개 교회의 탈퇴 투표를 북조지아 연회(North Georgia Conference)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캅 카운티 슈페리어 법원의 J 스티븐 슈스터 판사는 지난 15일 청문회가 끝난 뒤 “회원 교회가 투표를 요청하여 (탈퇴)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면서 “UMC 장정 2553항에 따라 지속적인 성 윤리 논쟁에 대응하여, 교회가 교단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조지아 연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색 중”이라며 “연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700년대 이후 미국의 근간이었던 UMC 교단이 분열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북조지아 연회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우려해 회원 교회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연회는 당시 “많은 지역 교회가 탈퇴 절차에 대해 오해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이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고, UMC 지도부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연회는 또 “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가올 연회 탈퇴 투표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3월, 교단 내 비공식 보수 단체인 ‘북조지아웨슬리안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of North Georgia) 지부장인 댄 파와 ‘전국생명자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 회장 데이비드 깁슨은 185개 UMC 교회를 대표하여 법원에 북조지아 연회를 고발했다.

연합감리 교단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교단이 성경과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70개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단을 탈퇴하는 사안에 대해 압도적인 표차로 허용했다. 탈퇴를 원하는 교회는 2년치 부담금과 미지급 연금과 부채 등을 완납하면 교단을 떠날 수 있다.

북조지아 소속 한인 UMC교회들은 대부분 보수적 입장을 취하며, 교단을 탈퇴하려는 입장이다. 실제로 뉴난, 임마누엘, 라그랜지, 트리니티, 해밀턴밀 교회 등은 교단 탈퇴 과정을 곧 재개할 예정이며 최대 교회인 아틀란타 한인 교회는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UM 뉴스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3200개가 넘는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UMC를 탈퇴했다. 그중 올해에만 5월 기준 12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으며, 대다수는 보수 대안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에 합류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