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 31일부터 제한 시행…
미 전역 ‘정크푸드 금지’ 확산
미국에서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구 푸드스탬프)을 이용해 탄산음료와 사탕 등 이른바 ‘정크푸드’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오는 31일부터 SNAP 식품 구매 제한을 시행하며, 노스다코타주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주별로 금지 품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탄산음료와 가당음료, 에너지드링크, 사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인접한 조지아주는 현재 SNAP 정크푸드 구매 제한 시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지아의 SNAP 수혜자들은 현재 기존 연방 규정에 따라 EBT 카드를 이용해 SNAP에서 허용하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조지아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식품 구매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정책의 하나다.
미 농무부(USDA)는 각 주에 SNAP 운영과 관련한 재량권을 확대해 영양가가 낮은 식품의 구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면제(waiver)를 승인해왔다.
현재 인디애나, 유타,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텍사스, 플로리다, 아칸소 등이 관련 제한을 시행했거나 시행에 들어가며,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다코타가 뒤를 잇는다. 몬태나와 오하이오, 버지니아도 올해 안에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와이오밍, 캔자스, 미주리, 하와이가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네바다는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SNAP 구매 제한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법원은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의 관련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USDA가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의 이 같은 식품 구매 제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SNAP 지원금이 탄산음료와 사탕보다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저소득층의 식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부가 특정 식품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NAP은 연방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고 각 주가 자격 심사와 지급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이다. 수혜자들은 매월 EBT 카드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승인된 식료품점 등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조지아에서는 당장 구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인접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SNAP 식품 규제가 확대되면서 향후 조지아주의 정책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