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올해 세금보고 23일 “시작됐다”

사진=IRS Facebook

온라인으로 접수 전자 입금 21 이내 세금환급 예정

2022 과세 연도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할 미국의 세금 신고 기간이 23일 월요일에 시작됐다.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3년 세금 신고 시즌을 시작했으며 납세자들에게 빠른 환급과 지연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조언했다.

올해  납세자들은  4월 18일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일부 납세자 와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및 조지아 폭풍 피해자는  5월 15일까지 더 늦게 신고할 수 있다.

조지아의 Butts, Henry, Jasper, Meriwether, Newton, Spalding 및 Troup 카운티와 Alabama의 Autauga 및 Dallas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개인 및 가구는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8월 통과의 일환으로 IRS는 5,000명 이상의 새로운 전화 도우미를 보유하고 납세자를 돕기 위해 더 많은 대면 직원을 추가했다.

원활한 신고 시즌을 위한 IRS 팁으로 납세자들이 종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자동 입금을 통해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처리 지연, 광범위한 환급 지연 및 차후 IRS 통지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산 전기차 신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신차를 지난해 8월16일 이전에 구입 계약을 맺고 지난해 말까지 신차를 인도 받은 납세자들은 전기차 신차 구입에 따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부 세액공제는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자녀 세액 공제(CTC), 근로 소득 공제(EITC) 및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EITC)에 대한 금액이 현저히 적은 비용을 환급받게될 예정이다.

2021년 CTC에서 부양가족당 3600달러를 수령한 사람은 올해2000달러를 받게 되며EITC의 경우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2021년에 약 1500달러를 받았다면 500달러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는 저소득 및 중소득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이 공제를 청구하면 납세액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환금액을 받을 수 있다.

EITC에 필요한 서류는 W-2나 1099과 같은 소득 내역서, 원천징수액 또는 본인에게 지급된 돈을 증명하는 문서들, 비용 또는 소득 조정 등이다.

EITC의 세금 감세 및 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RS(링크)를 방문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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