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불법체류자 세금 환급 제한 추진…4개 세액공제 적용

재무부·IRS 새 규정안 발표…환급분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

영주권자·난민·망명 승인자 등 ‘자격 있는 외국인’은 대상 유지

미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연방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자녀세액공제(CTC) 등 일부 세액공제에 대한 현금 환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19일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에 따른 연방 공공혜택의 자격 기준을 환급성 개인소득세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안은 세액공제 가운데 납세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환급분을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국적자, 연방법상 ‘자격 있는 외국인(qualified alien)’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미국기회세액공제(AOTC) ▲입양세액공제 등 4개 세액공제다.

이에 따라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PRWORA가 규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은 이들 세액공제 가운데 세금 납부액을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환급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승인자 등 PRWORA가 규정한 ‘자격 있는 외국인’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연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해당 신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보고서에 자신이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신고해야 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에는 두 배우자 가운데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국적자 또는 자격 있는 외국인이어도 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해당 세액공제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액을 초과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라도 다른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줄이는 데 적용되는 세액공제 부분은 이용할 수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방법은 명확하며 재무부는 이를 집행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납세자 부담의 혜택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세금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프랭크 비시냐노 IRS 최고경영자(CEO)도 EITC와 같은 환급성 세액공제는 중·저소득 가정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자격을 갖춘 납세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닌 제안 규정(proposed regulations) 단계다. 재무부와 IRS는 규정안에 대한 일반 의견과 공청회 요청 등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이 게재된 날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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