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상속세·보육세액공제 등 대폭 인상
연방국세청(IRS)이 10일(금)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시행에 따라 2026년도 세금 제도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표준 공제액, 세율 구간, 상속세 면제 한도 등 주요 세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IRS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의 표준 공제액은 개인 납세자 1만61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 3만2200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OBBBA에 따라 2025년 기준 개인 1만5750달러, 부부 3만1500달러에서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은 37%로 유지되며, 개인 64만600달러 초과, 부부 공동 신고 76만8700달러 초과 시 적용된다. 주요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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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인 25만6225달러 초과 / 부부 51만2450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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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 20만1775달러 초과 / 부부 40만3550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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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 10만5700달러 초과 / 부부 21만1400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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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 5만400달러 초과 / 부부 10만800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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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 1만2400달러 초과 / 부부 2만4800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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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 1만2400달러 이하 / 부부 2만4800달러 이하
이번 조정안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1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25년의 1399만 달러에서 인상된 수치다.
또한 입양세액공제 한도는 2026년에 1만7670달러로 늘어나며, 이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은 5120달러로 설정됐다.
대체최저세(AMT) 면제액은 개인 9만100달러, 부부 14만200달러이며, 각각 개인 50만 달러, 부부 100만 달러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이 시작된다.
이번 OBBBA 시행으로 고용주 제공 보육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소규모 사업자는 6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최대 8231달러로 상향된다. 건강 플렉서블 스펜딩 어카운트(FSA)의 근로자 급여 감액 한도는 3400달러로, 미사용 금액의 이월 한도는 680달러로 조정됐다.
의료 저축계좌(MSA)의 자기부담금 최소 기준은 개인 기준 2900달러로, 최대 한도는 4400달러로 상향된다. 가족 가입의 경우 공제액은 5850~8750달러, 본인 부담 최대 한도는 1만700달러로 확정됐다.
교통비 세액공제(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benefit) 한도도 월 340달러로 15달러 인상됐다. 반면 증여세 면제 한도는 1만9000달러로 동결됐다.
IRS는 “이번 조정은 인플레이션 변동과 OBBBA의 세제 개편 내용을 반영해 중산층과 근로 가정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 공제와 항목별 공제, 평생학습 공제의 소득 기준 등 일부 항목은 인플레이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