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영주권 신청시 I-693 함께 제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의사 서명 임시면제 3월31일까지 연장

영주권(I-485) 신청 할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 매독 등을 검사해 신체검사를 받은후 건강검진 서류(I-693)를 제출하여야 한다.

I-485 양식,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60일 이전에 의사가  I-693,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기록 보고서에 서명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임시 면제를 연장한다.

이 임시 면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I-693 양식은 의사의 서명일로부터 2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I-485 양식을 제출할 때 가까운 이민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을 여전히 권장한다.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I-485 양식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새로운 I-693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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