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 최대 5,000달러 청구 가능
미국 통신사 AT&T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청구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합의 관리기관인 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은 피해 고객들이 오는 12월 18일(목)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T&T는 성명을 통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합의”라며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들은 12월 18일까지 보상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합의 내용에 반대하거나(opt-out) 이의를 제기하려는 고객은 11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종 승인 심리는 2026년 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합의 관리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화면 우측의 ‘Submit Claim’(청구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안내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와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청구가 접수된다.
이번 합의금은 총 1억7,700만 달러 규모로, Δ1차 유출 사건(Class 1)에 약 1억4,900만 달러 Δ2차 사건(Class 2)에 약 2,800만 달러가 배정됐다.
피해 고객은 제출한 피해 증빙과 전체 청구 건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
1차 피해자: 최대 5,000달러
-
2차 피해자: 최대 2,500달러
-
두 사건 모두 해당되는 고객은 각각의 보상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급액은 법률 비용과 관리비 등을 고려해 확정될 예정이다.
AT&T는 두 건의 대규모 유출 사건을 겪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약 1억90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Snowflake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불법 다운로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데이터에는 2022년 약 6개월간의 통화·문자 기록이 포함돼 있었으며, 거의 모든 고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약 7.6만 명의 현 고객과 6,540만 명의 전 고객 데이터가 다크웹에서 확인됐다. AT&T는 이 데이터가 “2019년 또는 그 이전 시점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들은 마감 기한이 임박한 만큼,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한 뒤 조속히 보상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AT&T는 관련 절차 안내와 추가 공지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