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웹사이트 소송 급증…소상공인들 ‘합의 압박’에 몸살

4년간 1만5천건 이상 제기…2025년 사례 90%가 16개 로펌에 집중

미국 전역에서 기업 웹사이트의 접근성 문제를 이유로 한 미국 장애인법(ADA)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대도시권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채널2 액션뉴스 조사팀과 전국 자매 방송국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시각장애인이 기업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이 1만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추적된 약 4,000건의 사례 중 90%가 16개 장애 전문 로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대상은 오프라인 매장의 물리적 시설이 아닌 온라인 웹사이트 접근성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명확한 연방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반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벅헤드에서 패션 매장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단일 원고로부터 수십 건의 소송에 휘말리며 2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 코더를 고용해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외부 자문까지 받았지만, 추가 소송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식당 운영자는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결국 합의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업주 역시 “장애인을 돕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사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현행 ADA는 오프라인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을 두고 있지만,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별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합의 이후에도 추가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웹 접근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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