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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귀넷카운티, 오는 23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서 금연

by Newswave25
June 2, 2022
in 로컬, 사회
Reading Time: 4 mins read
금연
귀넷카운티 이사회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공기’조례를 승인했다. 사진=귀넷 페이스북

벌금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귀넷카운티 이사회는 지난 5월 24일 공청회를 열고 귀넷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조치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공기’조례를 승인했다.

이 조례는 귀넷카운티의 조례 강령 제 38 장 V 조를 대체하여 ‘청정 실내 공기(Clean Indoor Air)’라는 제목으로 오는 23 일부터 시행된다.

흡연에 일반 담배 및 모든 형태의 전자 담배까지 포함되며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 업무 공간과 공원과 같은 공공 여가 장소에서도 흡연을 금지한다.

새 흡연법에 의하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최고 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이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1차 위반시 최대 100달러, 2차 위반시 200달러, 1년 내 추가 위반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수족관, 갤러리, 도서관, 박물관, 은행, 세탁소, 전문 사무소 및 소매 서비스 기관,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술집과 카페, 보육 및 성인 탁아 시설, 컨벤션, 공공 및 민간 교육 시설, 엘리베이터, 게임과 의료 시설, 호텔 및 모텔, 주차장, 투표소, 공항–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식당, 화장실, 로비, 리셉션 구역, 복도 및 기타 공용 구역, 소매점, 회의실, 카운티가 관할하는 공공 집회 장소, 쇼핑몰 등 카운티 내 밀폐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예외가 허용되는 장소는 공중 시설을 위한 면허를 받지 않은 100% ‘사유 거주지‘와 시가(Cigar) 및 후카(Hookah) 담배를피울 수 있는 업소에서만 허락된다.

한편 미국 심장 협회는 “모든 공공장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귀넷 카운티의 최근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Tags: 공공장소귀넷 카운티금연벌금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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