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펜스퍼거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할 것”
연방 법원이 조지아주의 민감한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라며 미 법무부(DOJ)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조지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판사는 30일 연방법이 조지아주의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캘버트 판사는 또 전국유권자등록법(NVRA)과 미국투표지원법(HAVA) 역시 조지아주가 법무부가 요구한 민감한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선거법에 따른 유권자 명부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지아주에 미편집 유권자 명부를 요구해왔다. 해당 자료에는 유권자의 생년월일과 운전면허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 일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그동안 주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유권자 정보는 이미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까지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성명을 통해 “법과 헌법에 따라 조지아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항상 보호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서도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 주가 연방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 명부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지아를 상대로 한 법무부의 첫 소송은 지난 1월 관할 문제로 기각됐으며, 이후 법무부는 조지아 북부연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명부 제출을 거부한 주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법적 분쟁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부 주는 법무부에 유권자 명부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했지만,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주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감한 정보 제출에 반대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별도로 유권자 명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장기간 투표 기록이 없거나 자격 확인 절차 등을 거친 약 47만1,000건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