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용 휘발유 전환 2주 앞당겨…공급 확대 통해 가격 안정 기대
조지아주가 고유가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긴급 연료 규제 면제 조치를 채택했다.
조지아 농무부(GDA)는 미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20일 발표한 ‘전국 연료 긴급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료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 과정의 병목 현상을 완화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통상 9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여름용 휘발유 규제가 조기에 완화된다. 사실상 겨울용 휘발유로의 전환 시점을 약 2주 앞당기는 것으로, 에탄올 혼합 휘발유의 휘발성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여름철 휘발유는 높은 기온에서 연료가 쉽게 증발해 오존과 스모그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 휘발성 기준이 엄격하다. 반면 겨울용 휘발유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생산 비용도 낮아 공급 확대에 유리하다.
EPA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휘발유 공급량이 하루 수십만 배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하락 압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타일러 하퍼 조지아 농무장관은 “높은 연료 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지아 주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연료 공급 확대와 함께 품질 기준과 주유기 검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의 기름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가운데 시행된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8일 기준 조지아주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79달러로, 1년 전 2.92달러보다 약 88센트 높다. 디젤 가격도 갤런당 5.4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8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운전자들이 주유할 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번 조치는 차량에 사용하는 연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의 계절별 생산·판매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다.
조지아의 긴급 연료 규제 완화 조치는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EPA는 향후 연료 공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긴급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