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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100년 지킨 파라마운트, 반독점소송에 캘리포니아 뜨나

by Newswave25
8월 12, 2026
in 연예, 한국/연예/스포츠
Reading Time: 1 min read

다른 주로 본사 이전하는 방안 논의…캘리포니아 “협박 시도” 반발

할리우드를 100년간 지킨 대표 영화 스튜디오 파라마운트가 반독점 소송에 대한 반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경영진 회의에서 스튜디오 본사를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엘리슨 CEO는 10월 1일까지 반독점 소송 관련 협상이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지역으로는 테네시, 텍사스, 조지아 등이 물망에 올랐다.

본사 이전 검토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합병(M&A)이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의 반독점법 소송 제기에 가로막히면서, 회사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올해 초 1천100억 달러(약 156조원)를 들여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반독점 당국의 승인도 얻었지만, 최근 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는 파라마운트가 반독점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길어질 조짐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내년 6월 1일 또는 연방법원의 판결 후 5일 뒤까지 합병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연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인수 계약 당시 빠른 진행을 약속하며 9월 30일 이후에도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매일 주당 25센트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 보상 수수료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대로라면 올해 3분기부터 매일 7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엘리슨 CEO가 경영진 회의에서 10월 1일을 기한으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의 강경 대응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의 이전 논의 보도를 두고 “불법적인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주 정부를 협박하려고 한다”며 “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라마운트가 실제로 할리우드를 떠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영화 산업 인재들이 로스앤젤레스(LA)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본사만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다른 주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앞서 할리우드 리포터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 부지사가 직접 파라마운트에 서한을 보내 본사 이전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Tags: 파라마운트할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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