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조지아주서 1천226명 체포 대규모 단속 작전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10일 현지 이민 단속 상황에 정통한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이 국적자는 국제선이 아닌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ICE는 8일 조지아주 내에서 1천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애틀랜타 일대에서 ‘안전한 사회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벌어진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ICE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ICE가 체포한 1천2백여명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ICE는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외교 협상 결과로 석방돼 귀국했으며, 일부는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으로 복귀했다.
조지아주 서배너 현지 인권 단체 ‘남동부 이민 평등’은 “최근 조지아 애틀랜타 일대에서 ICE 단속 활동이 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