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없이 즉시 거래…8개 금융사, 7월 우선 시행
앞으로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은 13일 오전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지정한 은행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해준다.
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해, 시간이 몇 주까지도 소요되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
우선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사가 참여한 뒤 점차 참여사를 늘릴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