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신설·특검 사건으로 업무량 가중 관측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새벽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7시 43분께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신 고법판사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2시간여 후인 10시 7분께 자리를 뜬 조 대법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빈소에는 신 고법판사의 동료 법관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판사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신 판사의 비보에 허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신 판사는 원칙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일처리가 꼼꼼했고 선후배 사이 신망도 두터웠다.
한 고법판사는 “정말 소탈하신 분이었고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으셨다”며 “주말이고 휴일이고 내내 근무만 하셨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 충격이 너무 크다. 열심히 일하던 분이고 성품도 좋으셨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조 대법원장은 애도의 뜻으로 당초 이번 주에 잡혀 있었던 법원행정처 간부들과의 식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유족 입장을 고려해 이번 일과 관련한 공보를 일절 삼간 채 장례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충격이 커 아무런 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판사가 ‘죄송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신 판사는 최근 업무량이 가중돼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한 탓에 재판 일정이 빠듯해진 것도 사실이다.
권고 사항이긴 하나 법조문에 명시된 만큼 되도록 이를 지키려는 법원 내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다른 일반 재판부로 재배당돼 업무 부담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형사15부 역시 내란전담배판부인 형사1부 사건을 전부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료 법관은 “신 판사가 주말이고 휴일이고 내내 일하면서 주변에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꽤 있다고 들었다”며 “다만 이번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