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까지 신청 시 기존 구독자 유지 가능
유튜브(YouTube)가 코로나19 및 선거 관련 발언으로 계정이 정지된 이용자들에게 복구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오는 9일(일)까지 복구 신청을 완료해야 기존의 구독자와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다.
폭스뉴스 디지털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유튜브가 코로나19 및 선거 관련 콘텐츠로 정지된 계정 소유자들에게 재심 청구(appeal) 절차를 통해 계정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기한 이후에도 복귀는 가능하지만, 구독자와 과거 영상은 복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지난 9월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최근 몇 년간 콘텐츠 검열 정책을 완화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은 2020년 팬데믹과 대선 당시 ‘허위정보’로 분류된 게시물들을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결정은 당시 정책의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유튜브의 제재를 받았던 이용자에는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현재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댄 본지노(Dan Bongino),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 세바스찬 고르카(Sebastian Gorka) 등도 포함됐다.
본지노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계정을 복원해 80만 명이 넘는 기존 구독자와 콘텐츠를 그대로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복구 조치로 수천 명의 유튜브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폭스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요약:
유튜브는 코로나19 및 선거 관련 발언으로 정지된 계정을 복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11월 9일까지 신청 시 기존 구독자와 콘텐츠 유지가 가능하다.
기한 이후 복원 시에는 새로운 계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