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최루가스 등 과잉대응 논란에 법원 명령…명찰·보디캠 착용도 주문
트럼프 행정부, 시카고에 국경순찰대 배치…두달간 3천명 체포 추정
미국 시카고 일대에서 연방 요원들이 강도 높은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인 것을 두고 주민 반발이 커진 가운데 연방 판사가 이민단속 지휘관에게 단속작전 관련 제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일일 단위로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의 새러 엘리스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배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장 요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 관련 심리에서 단속 작전을 지휘하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에게 이처럼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내달 5일까지 매일 현지시간 오후 6시 법정에 출석해 법원이 연방 요원들에게 부과한 ‘군중 통제조치’ 관련 제한 조치를 준수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엘리스 판사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을 상대로 평화 시위에 사전 경고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군중 통제조치에 제약을 가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명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명찰 배지를 착용하고, 가능할 경우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주문했다.
시카고시 일대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주택가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 과잉 대응 논란이 빚어져 왔다.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이날 법정에서 엘리스 판사의 임시 금지명령에 따라 단속 요원들에게 신분증 배지를 눈에 띄게 착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요원들에게 보디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등 임시 금지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당국은 시카고 일대에서 벌어지는 단속 저항 시위를 고려할 때 요원들의 대응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는 연방 요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고의로 긴급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미국 제3의 대도시인 시카고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 바 있다. 이 작전을 위해 멕시코 접경지역에 배치됐던 국경순찰대를 이례적으로 시카고에 배치해 단속 작전을 펼치도록 했다.
이 작전 개시 이후 시카고 일대에서 ICE와 CBP에 체포된 인원이 3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SJ은 연방 정부 관계자의 법원 진술을 인용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