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범죄 예방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얼굴 인식·휴대폰 추적 등 첨단 감시 기술을 확대하면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전 국민을 겨냥한 감시 체계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감시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주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술이 행정 편의를 넘어 정치적 표적화에까지 이용될 경우, 공동체 안전과 민주주의적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콜 알바레즈 미국진보센터 기술정책 수석분석가는 “세금 신고나 운전면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감시 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명백한 데이터 남용”이라며, 특히 DMV(차량등록국)에 제출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돼 불법 체류자 단속에 활용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프라이버시 법은 1974년 제정돼 오늘날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계에는 한계가 크다”며 새로운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에메랄드 세이 조지타운대 프라이버시·기술센터 연구원은 “얼굴 인식, 위치 추적, 음성 분석 등은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특정 인종이나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할 수 있다”며 ▲데이터 최소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데이터 거래 규제 ▲정부의 데이터 구매 제한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소피아 코프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선임 변호사 역시 “한번 구축된 감시 체계는 특정 집단에만 머물지 않고 결국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해킹·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다뤄졌다. 실제로 여러 주 DMV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넘어간 사례가 보고됐다. 코프 변호사는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은 환상이며, 대규모 저장소는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