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부통령 캐스팅보트 51대 50 통과…이제 하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한 초대형 감세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빅 뷰티풀 법안)’이 6월 30일 밤 미 상원을 통과했다. 표결은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고,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51대 50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총 940페이지 분량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된 주요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신규 세제 혜택과 복지 예산 대폭 삭감, 국경안보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상원 수정안이 포함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메디케이드 관련 조항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법안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대출 이자 일부를 공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고령자에 대해 최대 6천 달러까지 특별 공제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장비와 연구비 지출에 대해 100% 즉시 비용 처리 혜택을 제공한다.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삭감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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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수혜자 대상 월 80시간 근로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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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 고령자,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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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이용 시 35달러 본인부담금(co-pay)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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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 자격 조건 강화 및 주정부 보조금 구조 변경
법안은 국경장벽 재건과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골든 돔(Golden Dome)’ 감시 시설 건설 등에 3,5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미국 영웅 국립 정원(National Garden of American Heroes)’ 건립에 4천만 달러, 팬데믹 대응 감시위원회 설립에 8,800만 달러가 책정됐다.
Δ논란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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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세금 공제 2025년 9월 종료 (기존 2032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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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금(endowment)에 대한 소비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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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및 단총에 부과되던 200달러 세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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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d Parenthood 등 가족계획 기관에 대한 연방 예산 금지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복지 축소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상원 수정안을 포함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간다. 민주당은 복지 삭감 조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 하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