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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귀넷교육청, “공교육은 이민단속과 무관”

by Newswave25
5월 23, 2025
in 로컬
Reading Time: 1 min read

지난 20일 오전, 귀넷카운티의 한 모빌홈 단지에서 귀넷교육청 소속 스쿨버스와 연방이민세관집행국(ICE)요원들이 우연히 조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립학교까지 이민국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교육청과 ICE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시 스쿨버스는 귀넷카운티 ‘컨트리사이드 빌리지 오브 애틀랜타’ 모빌홈 파크에서 벳세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평소처럼 등교시키고 있었다. 이 지역은 저소득층과 서류미비 이민자 거주 비율이 높은 곳으로, 민감한 상황이었던 만큼 현장에 ICE 요원이 있다는 목격담만으로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확산됐다.

하지만 귀넷교육청은 이날 상황에 대해 “스쿨버스와 ICE 요원이 단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일 뿐, 그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ICE 측 역시 “우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교육 현장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귀넷교육청 대변인은 거듭 강조했다.

“이번 일은 등굣길 스쿨버스와 ICE 요원들이 단지 우연히 마주친 것일 뿐이며, 공교육은 이민법 집행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에서는 자녀의 안전을 우려해 등교를 꺼리는 사례도 있었지만, 교육청은 “학생들의 이민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공립학교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사실 확인 없는 소문이 자녀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역 커뮤니티에 냉정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 공유를 당부하고 있다.

공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공교육은 이민 단속의 영역이 아니라는 명확한 원칙이다.

Tags: 귀넷교육청스쿨버스연방이민세관집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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