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최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씨가 피해자를 만나 흉기로 찔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배심원 평결 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아온 점을 언급하며 “무거운 형벌로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배심원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미국 국적의 A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