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제정…생필품·의약품 등 지원
해외에서 재난, 전쟁, 폭동 등을 만나 피해를 당한 동포들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 6일 위난 상황에 몰린 동포들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 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 따라 그동안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 긴급 구호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예산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기철 청장은 “위난 상황에 놓인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