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사진)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