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무죄 받은 경비원…
두 딸 “아버지 사망 책임 물을 것”
애틀랜타 벅헤드 시니어 아파트에서 발생한 90세 한인 노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비원을 상대로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 김춘기(Chun Ki Kim) 씨의 두 딸 케이트 오하라와 영비 박은 지난달 풀턴카운티 주법원에 당시 건물 경비원이었던 재닛 데니스 윌리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틀랜타 주택당국과 건물 관리회사, 경비업체도 피고에 포함됐다.
김 씨는 2024년 9월 25일 벅헤드 Marian Road Highrise의 5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김 씨가 얼굴과 상반신 등을 약 50~60차례 흉기에 찔렸다고 밝혔다.
유족은 사건 전날 김 씨의 간병인이 떠난 뒤 윌리엄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약 6분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나타난 윌리엄스의 오른쪽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붉은색 얼룩이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찰은 이후 윌리엄스의 자택을 수색해 경비원 유니폼과 신발, 빨간색 가방 등을 확보했다. 유족 측은 압수된 바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수선 흔적이 있었으며 윌리엄스의 허벅지에서도 상처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살인과 가중폭행, 노인 착취·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열린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나흘간의 재판 후 약 1시간의 심의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은 이번 민사소송은 형사재판보다 낮은 입증 기준이 적용된다며 윌리엄스와 건물 관리·경비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윌리엄스는 소송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애틀랜타 주택당국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유족 측의 주장으로, 민사법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