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5000달러 체불임금 원천 징수 나서…”

연방 노동국
사진=연방 노동부 웹사이트 캡쳐

연방노동부, 애틀랜타 의료 기관 2곳 철퇴

연방 노동부(DOL)는 애틀랜타 지역 의료 기관 2곳에서 직원들에게 총35만5000달러 이상의 체불임금을 원천 징수(tax withholding)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17일 채널11얼라이브가 보도했다.

노동부 임금-수당국(Wage and Hour Division, 이하 WHD)은 2개의 애틀랜타 지역 가정 의료 기관이 임금을 보류하여 직원들에게 총 35만5000달러의 체불 임금을 부과한 사실을 해결 했다고 밝혔다.

DOL에 따르면 조지아주 리젠시 홈 헬스케어는 직원들에게 규정된 주 40시간 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급여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동법에 규정된 오버타임 수당(보통 1.5배) 대신 일반 근무시간의 임금을 적용했으며 Edlyn Healthcare Services Inc.경우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수당(보통 1.5배) 대신 일반 근무시간 의 임금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했다.

리사 켈리 WHD애틀랜타 부국장은 “두 고용주 모두 의료 종사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올바르게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조사 결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 108명이 체불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켈리 부국장은 “우리는 직원들이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면서 “규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업주들도 자신의 임금 계산과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곧바로 WHD 담당자들에게 문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 종사자와 고용주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WHD 웹사이트(링크)를 방문 하거나 866-487-9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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