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Exchange, 부동산 투자가 유리한 끝판왕

45일 부동산 3개까지 지명 가능 180일내 매입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LARA, 회장 조앤리)가 제2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18일 오후, 카페로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지연 총무의 사회로 협회회원  스폰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수민 변호사, 박은영 변호사, 김시현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1031 Exchange 실제 사례와 세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진훈 회계법인 조은희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별 회계사 세금관련 정보들을 제공했다.

조앤 리 회장은  “1031 exchange은 사실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고급스러운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세 분의 스폰서 변호사님과 회계사님을 모시고 구체적인 실제 케이스를 접하고 간접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질예정”이라고 전했다.

1031 exchange은 투자용 또는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투자 또는 사업 용도의 부동산 인수를 위해 사용 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자본 소득세 (capital gain tax)납세가 연기되는 제도이다.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추가로 투자에 이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주의 할 점은 세금이 유예된 것이지 면제 된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은퇴자산중 다른곳에 투자하는것에 비해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바로 1031 Exchange이다. 또한 세금을 뒤로 미루면서 절약한 돈으로 더 큰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단점으로는 45일 180일이라는 중요한 시간 제한도 염두에 두어야하며 45일 내에 교환예정 부동산을 지명(부동산 3개까지)해야 하고 180일이내에 매입(3개중 1개만 매입해도 된다)을 마쳐야 한다.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vacation home은 부동산 소유자가 지난 2년동안 타인에게 14일 이상을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고, 부동산 소유자 본인의 사용이 14일 미만이거나 총 임대 일수의 10% 미만이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 협회는 오는 6월 24일에는 나눔 네트워크 나이트(NNN) 행사로 존스 브릿지파크에서 야유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 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협회 정회원 가입비는 100달러이며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usgakara@gmail.com)또는 회원관리부(404-543-7423) 문의하면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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