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의, 문서로 기록 남기는 것 중요하다

‘자영업자와 비즈니스법’ 세미나 열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썬박)가 ‘자영업자와 비즈니스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일, 둘루스 소재 이종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회사 또는 사업장의 직원과 있을 수 있는 소송 쟁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을 비롯한 주요상법 관련해 강연을 펼쳤다.

이 날 이종원 변호사는 “사직 또는 해고 당한 직원들로부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원한 또는 모함에 의한 소송 쟁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과 해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자발적 사직 시에도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동일 직종에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억울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직업을 구하는 타인종 사람들에게 ‘한국인만 고용합니다’와 같은 발언과, 직원 해고 후 곧 바로 다른 인종을 채용하면 인종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모든 인사 관련 기록은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원 변호사는 교통 사고와 개인 상해 사건의 전문가로 많은 애틀랜타 동포들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신분 변경과 같은 이민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 3483 Satellite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

문의: 770-800-0332, 404-992-3661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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