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부동산협회, 정보 얻고… 3점 크레딧은 덤으로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 제3 연장교육 실시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 회장 한현)는 29일, 둘루스 게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제3차 부동산협회 연장교육(CE Class)’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회원과 스폰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수민 변호사(THE ZDRILICH LAW GROUP, LLC)가 강사로 나서 ‘정서적 보조 동물 공정 주택법(ESA)’과 ‘임차인 방어’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임 변호사는 최근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정서적 지원 동물(ESA)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ESA는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서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물로, 임차인들이 이를 이유로 거주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ESA 진단서 발급이 온라인에서 간편해지면서 실제 치료 목적과의 구분이 어려워져, 임대인들이 이를 무조건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임 변호사는 임대인이 ESA 추천 전문가의 진단서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대형견에 대한 목줄 요구는 가능하지만 사육 금지는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또한 임대료 인상 및 임차인 퇴거 절차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법도 다뤄졌다. 임차인이 부당한 퇴거나 임대료 인상에 직면했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교육을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에게 3학점의 크레딧이 부여됐다. 한현 회장은 “이번 CE 클래스는 회원들이 전문 지식을 쌓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의 정회원 가입비는 100달러이며, 가입 및 기타 문의는 이메일(usgakara@gmail.com) 또는 회원관리부(404-543-7423)를 통해 가능하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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