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입국자 , 음성확인서 발급기준 변경

72시간(3일) 이내 음성확인서 변경

사진출처:한국 질병관리청facebook

72시간내 ‘출발일’ 기준에서 ‘검사일’기준으로…

한국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의  발급기준을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로 변경된다”라고 공지했다.

이 변경 사항은 미국과 해외 입국자들 모두 한국 입국 시간 1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영유아를 동반한경우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된다.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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