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서류 미비자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사진: 시민참여센터(KACE))https://kascn.org/

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 입국, 10년 이상 계속 거주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 예산안은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Build Back Better Act) 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일환이다.

구제 대상으로는 2011 년 1 월 1 일 이전 입국하고 현재 서류미비자로 있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중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19년까지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며, 노동카드를 부여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해외 방문도 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최고 700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서류미비자가 이 규정에 따른 임시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법안에는 ‘임시적’ 구제안이외에 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터 재사용, 추첨영주권 당첨자들의 기간 후 신청 기회부여가 포함되어 있다.

2 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서류미비자의 영주권/시민권 부여 계획으로부터 많이 선회한 결과이므로, 민주당은 일단 한시적 구제기간 10 년 동안 의회 의석 수를 늘려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을 계속 추진하고자 제안하고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일부로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과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을 통해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입법고문관에게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이민사면법은 국가 예산법에 포함 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 이지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700만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되어서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시민참여센터(KACE)는 영주권 취득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KACE가 제작한 웹사이트(http://goaction.net/)에 서명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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