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와 협력해 법대생 장학금 마련
2명에 각 1만 달러 지원…40주년 갈라에서 수상자 발표
푸에르토리코 한인회 회장이자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Korean American Lawy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KALAGNY) 이사로 활동해 온 이수연 변호사가 차세대 한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이수연 법대생 장학금(Yi SuYon Law Student Scholarship Award)’을 신설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장학금 설립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번 장학금은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
장학금은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KALAGNY, 회장 로렌스 한)와 협력해 설립된 뉴욕 한인 법률교육기금(Korean American Legal Education Fund of Greater New York, KALEFNY)을 통해 운영되며, 한인 법조계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장학금은 이수연 변호사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뉴욕 지역 로스쿨(J.D.) 학생 가운데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해인 2026년에는 두 명의 법대생에게 각각 1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장학금은 수혜 학생이 재학 중인 로스쿨에 직접 지급돼 학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지원자는 우수한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한인 사회에 대한 봉사 의지와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비전을 갖춘 학생이어야 하며, 법률 교육을 통해 공익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4월 24일 열리는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KALAGNY) 창립 40주년 기념 갈라 행사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수연 변호사는 “법률 교육을 준비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하고, 장차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향후 장기적인 인다우먼트(endowment) 형태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며, 더 많은 법학도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장학재단 이사회(Board Member)에는 이수연 변호사를 비롯해 박 그레이스 판사와 이동주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박 그레이스 판사는 판사 임명 이전 Legal Aid Society 변호사와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으며, 이동주 변호사는 약 15년 전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로 이후 군 장교로 복무하며 변호사로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장학금을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kalagny.org/scholarship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