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당선위한 선거운동 신문광고 “불법”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23일 애틀랜타한인회관 투표시작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 국민 투표가 23일(수) 오전 8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시작된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할 수 없으며,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 및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 위반될 수 있다.

강승완 선거영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단체 또는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또는 투표참여를 빙자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와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강 선거영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조치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여권발급 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에도 선거법 안내 및 재발방지, 사전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애틀랜타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경)는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행위양태 등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조치, 필요시 여권발급 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면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공직선거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 관할 동남부 6개주에는 ◁조지아주 노크로스 애틀랜타한인회관 소연회장(23일-28일 오전 8시-오후 5시)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몽고메리한인회관 제3교실(25일-28일 오전 8시-오후 5시) ◁플로리다주 올랜도 우성식품 다목적실(25일-28일 오전 8시-오후 5시) ◁노스캐롤 라이나주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25일-28일 오전 8시-오후 5시) 등 4곳의 재외투표소가 운영된다.

한편 본인의 얼굴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이나 비자(VISA) 또는 영주권증명서 (Permanent Resident Card)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의 경우 한국 공직선거법 218조의 5 제4항에 따라 신분증명서 외에 국적확인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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