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무결성 강화를 위해 활용해 온 시민권 확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L. 수크나난 판사는 최근 개편된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SAVE는 원래 정부 복지혜택 신청자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유권자 등록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이를 활용해 왔다.
이번 소송은 투표권 보호 및 시민권 옹호 단체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개편된 SAVE 시스템이 여러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를 통합하면서 수백만 명의 민감한 정보를 집적했고,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유권자가 유권자 명부에서 잘못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는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는 투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가 중앙집중식 시민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이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식별·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개편된 SAVE 시스템은 그 핵심 도구로 평가받아 왔다.
법원 결정으로 해당 시스템의 향후 운영 여부는 불확실해졌으며, 선거 무결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DHS) 법률고문 제임스 퍼시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막고 있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