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을 401(k) 자산으로 편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401(k) 은퇴연금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미국 중산층 가정의 주택 구매 비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해싯 위원장은 “일반 가정이 보통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모기지 상환액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다운페이는 약 1만5천 달러에서 3만2천 달러 수준으로 뛰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최종 주택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인들이 401(k)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401(k) 인출이 은퇴 자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새로운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10% 다운페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택 지분을 401(k)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라며 “주택 가치가 상승하면 은퇴 자산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은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 채권(MBS)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 시장을 방치했다”며 “나는 미국 경제를 정상화했고 이제 주택 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세법상 401(k) 연금은 주택 구입 목적이라 하더라도 인출 시 10% 조기 인출 벌금과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부 IRA 계좌는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1만 달러까지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401(k)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벌금 없이 401(k)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401(k) 대출(Loan)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주택 정책은 급등한 주택 가격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중산층과 청년층을 직접 겨냥한 대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금융·부동산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