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美서 200만대 리콜에도 전문가들 “안전 문제 여전” 비판

“오토파일럿 업데이트로는 불충분…작동 지역 제한해야” 지적도

법원, 테슬라 사망사고 첫 형사기소 운전자에 3천만원 보상금 명령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오토파일럿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리콜 조치가 오토파일럿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오토파일럿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한 뒤 이 기능에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테슬라는 경고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200만대 리콜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수정하는 조치가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더 많이 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켤 수 있는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등 더 강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뉴욕 카도조 법학대학원의 매슈 완슬리 교수는 교차 교통이 이뤄지는 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 탓에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HTSA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제니퍼 호멘디 위원장도 “그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런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발적인 리콜을 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NTSB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여러 건을 조사한 뒤 오토파일럿의 사용 조건으로 설계된 기본적인 상황 외에서는 이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 연방 상원의원은 테슬라의 조치에 대해 “충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테슬라 측의 자체 집행에 의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장애물 또는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도로를 벗어날 때는 (회사 측의) 자발적인 준수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현재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가 기본적으로 설계된 특정 장소와 상황(ODD·Operational Design Domain) 밖에서 작동할 때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처음 형사 기소된 사례로 추정되는 테슬라 운전자 케빈 리아드에게 2만3천달러(약 3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리아드는 2019년 12월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를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상태로 주행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직후 교차로에서 혼다 시빅을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숨지게 했다. 당시 테슬라 차량은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10㎞가 넘는 속도로 그대로 주행했다.

리아드는 형사 기소된 뒤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로 지난 6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보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도널드 슬라빅은 성명에서 “최근 발표된 테슬라의 리콜이 오토파일럿의 사용을 통제된 고속도로로 제한했다면 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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